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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위해 지방세 감면 추진
재산세·자동차세 전액 감면…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 지원 확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은 시의회에 제출됐다.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경우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등 세제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특히 멸실되거나 파손된 재산을 향후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도 적용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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