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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열차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작업 근로자 대피 체계 미비·현장 감독 소홀 등
건설교통부·노동청·경찰 등 집중 조사에 나서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선로 작업 근로자 열차 사망사고 현장을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선로 작업 근로자 열차 사망사고 현장을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청도=박진홍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19일 오전 발생한 선로작업 근로자 열차 사망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2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1903호가 선로 주변을 따라 이동하던 안전점검업체와 코레일 직원 7명을 뒤에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교통 전문가들은 △대피 체계 관리 소홀 △현장 감독 미비 △열차 운행 때 근로자 선로 근접 이동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날 근로자들은 오전 10시 45분쯤 경부선 남성현역장의 정밀 안전 진단 작업 승인 후 출입문을 통해 선로로 들어간 지 7분만에 사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에 따른 각종 사전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코레일 직원이 열차 감지 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의 앱은 일정 거리에 열차가 들어오면 경고 알림음을 울리는 기능이 있다.

사고 지점이 곡선 구간이어서 열차 급제동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 소음이 적은 전기열차인 점 등이 현장에서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원인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철길 옆) 자갈을 따라 걸어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전까지 작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고 후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의 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전 수칙 위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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