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안성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더팩트ㅣ안성=이승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월 4차례 이상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이 지난 차량들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시는 체납자 자택 등을 찾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와 함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영치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뒤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주연 시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게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