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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내달 1일까지 납부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더팩트 l 무안=송명준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4만7073건, 총 10억 6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당 250원이 추가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돼 고지서의 과세표준·세율이 실제와 다를 경우 납부기한 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무안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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