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유심이 없는 휴대전화기로 부산에 있는 병원,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올해 7월에는 "부산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8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펼쳤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이달 7일에도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실제 하단 수영장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근 을숙도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이용객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112에 신고한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3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번의 허위 신고를 모두 우연히 습득한 유심이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유심이 없어도 긴급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A 씨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를 확인하는 한편,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112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 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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