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관할로 사법 접근성 강화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자와 김유명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이 함께했다.
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3월 윤상현 의원, 4월 정일영·박찬대 의원, 5월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야는 인천과 부산 설치에 합의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관할 등에 대해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2주 내 재심의하기로 했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국제 해사 분쟁이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구에서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과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해사전문법원 유치가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은 큰 성과"라며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와 글로벌 해양 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2023년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민 110만 명의 서명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으며, 2024년에도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해사법원 유치를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범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공감대 확산과 정치권·시민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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