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당진시보건소, 당진 제7호 금연 아파트 지정
동부 센트레빌르네블루 2차 아파트

당진 동부 센트레빌르네블루 2차 아파트 전경. /당진시
당진 동부 센트레빌르네블루 2차 아파트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보건소는 당진 동부 센트레빌르네블루 2차 아파트(이하 동부 센트레빌 2차)를 당진시 제7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시 지정이 가능하다.

동부 센트레빌 2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하에 아파트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적발 시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당진 금연 아파트 금연 구역 표시 스티커. /당진시
당진 금연 아파트 금연 구역 표시 스티커. /당진시

당진시보건소는 동부 센트레빌 2차 아파트가 제7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현수막·스티커를 설치·지원하고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진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자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신청 구역 도면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건강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