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200㎡ 이상의 자동차 정비·검사장, 1500㎡ 이상의 폐차장 등이다.
이 사업장들은 2021년 1월 1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을 집중해서 수사한다
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방치할 경우 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된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수질오염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