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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치적 중립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정당 ·선출직 공직자 출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제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정치 아닌 전문성·공정성 담보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 사무실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 사무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3선 , 충남 서산·태안)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의원의 이번 법률안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 및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추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원 자격 기준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방사위의 정치를 배제한 국익 중심의 방위사업 심의체계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치적 기준이 없는 탓에 특정 정당 출신이나 선출직 공직 경험자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다.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선거를 통해 취임한 공직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성 의원은 "방위산업 정책심의는 국가안보와 국방 경쟁력의 시작점"이라며 "정치색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이 방추위의 기준이 되어야 국민 신뢰와 효율적인 방위력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위산업 심의과정이 국익과 전문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 돼 국민 신뢰와 정책의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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