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시민들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39호, 공동주택은 2515호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오는 25일까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 부동산정보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천안시는 접수된 의견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오는 9월 30일 최종 가격을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및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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