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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 승차대 100곳 금연 구역 지정
3개월 계도기간… 11월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 내 택시 승차대 100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확대는 '용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금연 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 승차대 시설물과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6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7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머무르는 공간이며 노약자와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라며 "금연 구역 지정이 시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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