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주시 자치법규연구회'가 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나섰다.
연구회는 최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를 통해 전체 668개 자치법규 가운데 31개 조례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가 수행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강화된 중앙정부의 법령 지도·감독에 대비해 공주시의 법적 안정성과 입법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치법규연구회는 현행 조례 551건, 규칙 117건 등 총 668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입법기술 △용어의 명확성과 일관성 △위임 근거 및 행정절차 등을 4단계에 걸쳐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한 사례 △법령 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한 조례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만든 특례 규정 △입법 기술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 조례 다수에서 관련 상위법령과의 충돌 사례도 발견됐다.
연구 결과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근거해 작성됐다. 향후 정비 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용성 대표 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치입법의 기초를 다졌으며,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 대상 조례 개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 효용이 있는 조례 체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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