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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준다…맞춤형 지원 나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이새롬 기자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생계비 지원부터 주거 환경 개선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건의했는가 하면, 6월에는 전북도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의견 등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다.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기존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탁 사기로 인해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주택 매입을 한 경우에도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보증부 월세로 입주했으나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구속 등으로 월세 납부가 중단된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워 제도권 밖에 있었지만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신탁 사기 피해자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기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 밖에 놓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도 검토 중이다.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6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또한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만 해당됐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을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꿀 예정이다.

이밖에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공공임대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삼례 지역 피해주택 8가구는 명도소송에 패소해 오는 10월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협의해 삼례·봉동 지역 다가구주택 3가구를 우선 확보했고, 삼봉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이달 주거비 지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통보해 종합지원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 누구나 제도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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