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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석수동 공공재개발 탄력…최대 16층까지 건축 가능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항공사진 /안양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항공사진 /안양시

[더팩트ㅣ안양=조수현 기자] 경기 안양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에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며 31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구역 내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경 100미터(m) 이내에 포함돼 있어 층수 제한 등의 규제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규제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국가유산청과 3차례의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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