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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제총기 아들 살해범 '망상 빠져 범행' 결론…"치밀한 계획 범죄"
경찰, 살인·살인미수·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 30일 검찰 송치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 계속 받아온 것으로 확인


인천경찰청 전경 사진. /더팩트DB
인천경찰청 전경 사진.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사체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A씨에 대해 경찰이 망상에 따른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구속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A씨가 주장한 가정 불화나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홀로 고립감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치밀히 계획한 계획 범죄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비가 끊겨 범행했다"는 A씨의 초기 진술과 달리 가족으로부터 생활비와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아파트 공과금, 생일 축하금 등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진술과 정반대되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자기만 외톨이가 되었다는 가족 간 불화'를 범행 동기로 주장하지만, A씨 스스로 만든 고립감과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에 사로잡혀 '지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세팅)했다'는 등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약 3시간 뒤 서울 모처에서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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