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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충남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정년 70세로 연장해야"
소규모 센터 운영 부담 지적…"아동복지 지속가능성 위해 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 필요"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정병인 충남도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전성과 아동복지 연속성을 위해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상한 연령을 70세까지 연장해아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29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남에는 238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4.5%인 106개소가 개인 운영 형태"라며 "특히 시설장의 경우 65세 이후 인건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열악한 농촌 지역의 소규모 센터들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제한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헌신적인 인력을 떠나게 만들어 결국 돌봄 공백과 센터 운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충남 아동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도정이 따뜻한 돌봄의 현장을 더욱 튼튼히 지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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