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오는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에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중구에서 발주한 △2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에 대해 임금 및 건설장비임차료 등 체불이 발생할 경우 중구청 회계과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구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확인 및 조치를 통해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불성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 유도 등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적극적인 임금체불 방지 대책 추진으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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