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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훼손"…충남교육연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
특별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는 교육감 권한 침해
학교서열화 강화하는 영재고·국제고·특목고 특구지정 반대


충남교육연대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이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석 기자
충남교육연대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이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석 기자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교육연대는 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화, 교육감 권한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연대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민관협의체의 시도민 65% 통합 찬성 주장은 대전충남 350만 명의 주민 의견을 1000명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은 교육자치에 관한 상당 부분의 권한 이양을 특례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연대는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은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영재학교, 국제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 특별시 교육국제화 특구지정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인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겨 학생, 학부모의 불안심리 자극과 경쟁교육으로 내몰릴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교육기관 감사를 특별시장 아래에 두는 것은 명백한 지방교육자치 침해이자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연대는 "도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축했다"며 "이제라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 자치를 해치지 않는 공교육정상화 방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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