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당선무효형' 1심→ 항소심 '벌금 90만 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각각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 희비가 갈렸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를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리면서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해 등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양문석 의원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이날 앞서 열린 같은 재판부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상식 의원에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사실은 유권자가 의혹을 가질 수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기자회견문 배포 뒤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를 일부 해명했고,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점을 비춰 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허위 사실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이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이 의원이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 정도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도 추가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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