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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정예준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재진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 원이 선고됐으며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타이어뱅크는 사실상 김정규 1인 회사로 허위 계산서 등 조세를 포탈하는 등 국세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매장을 본사 운영이 아닌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형태로 꾸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김 회장 측은 서대전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탈세액이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행정소송 최종 판결 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최종 포탈 세액은 39억 원으로 조정됐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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