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60대 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진 30대 아들이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A(33)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망 원인은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 부위에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국과수에서 조직 검사 및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정밀검사 결과는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62)가 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B씨는 약 3시간 뒤 서울 모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B씨 자택의 주거지에서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B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가 있었다. 알려고 하지 말라"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한편 인천이 지역구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구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총포법에 총기 제작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사제 총기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해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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