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기업부설연구소 65곳으로부터 감면했던 취득세 등 지방세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현재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2만 6985곳 가운데 963곳에 최근 5년 동안 취득세 298억 원을 감면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나 건축물 취득 후 1년 안에 연구소로 정식 인정 받으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후 4년 동안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도가 시·군 합동으로 기획 조사한 결과 △기한 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A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1년 안에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이번에 83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받았다.
B법인은 성남시 건물을 매입해 감면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인정 면적보다 적게 연구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감소 면적에 중과세를 적용해 6억 77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C법인은 안양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지만, 4년이 지나기 전에 인정이 취소돼 7100만 원을 추징받았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 기획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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