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배우자 외도 감시할 수 있다"…휴대폰 감청앱 판매한 일당 검거
유튜브 등 통해서 홍보해 5년간 6000여 명 통화내용·문자 감청
수익 27억 원 중 16억 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


A씨 등이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글. /부산경찰청
A씨 등이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글.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등)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인 A씨(50대)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개월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프로그램 이용권을 판매해 총 27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홈페이지에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판매한 프로그램은 통화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만 5년간 6000여 명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된 위치정보 200여만 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 개를 압수하고 수익금 중 16억 6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snew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