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보상 및 공사 일정 조정 등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안양시 도시계획과와 공원관리과는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존 토지 및 건물 외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잔여 보상 절차 이행과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향후 공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원 조성사업 재개로 영업이 중단될 한일레미콘 노동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 7546㎡ 규모의 근린공업을 조성하는 인근 주민 숙원사업이다.
앞서, 제일산업개발과 한일시멘트는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4년여 만인 지난달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안양시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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