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총 330억 원(9만 6971건)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약 22억 원(7.3%) 증가했다. 이는 동부센트레빌 2차 등 공동주택과 산업용 건축물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 시장가격 비율을 차등 적용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7월 31일까지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