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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후속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 택지지구 공동시행자 협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지분을 명확히 하는 기본협약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에 이어 1일 LH, G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와도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했다.

도는 기본협약을 통해 각 사업시행자의 지분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 12.7㎢에 들어서는 수도권 대표 공공주도 신도시이다. 이곳에 6만 7000호의 주택을 지어 16만 75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일대 5.98㎢에 4만 818호의 주택을 공급해 9만 88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광명·시흥지구는 LH 79.4%, GH 20%, 광명도시공사 0.1%, 시흥도시공사 0.5%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또 의왕·군포·안산지구는 LH 76%, GH 20%, 군포도시공사 1%, 안산도시공사 3% 등의 지분이 있다.

도는 인·허가 지원과 함께 공동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업무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각종 현안 협의뿐만 아니라 도의 도시 철학인 '일자리+주거+여가 기능' 도입과 고령사회에 대응한 'AIP(Aging In Place·살아온 집에서 노후 보내기)' 개념, 탄소중립 목표의 '넷제로 도시' 구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명품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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