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소통망(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상품을 판매한 업자 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이 적발한 위조 상품은 4520점, 정품 가격 기준 72억 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1~6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모니터링해 정품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의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하남 창고형 매장 운영업자 A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의 ‘짝퉁’ 액세서리,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려고 진열·보관했다가 걸렸다.
B씨는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의 ‘짝퉁’ 액세서리, 지갑 등 232종 2억 3600만 원 상당을, C씨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창고에서 1823종, 18억 6500만 원 상당의 ‘짝퉁’ 의류, 모자 등을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D씨는 골프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짝퉁’ 해외 골프의류와 액세서리 742종을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려다가 적발됐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위조 상품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고강도 집중 수사로 짝퉁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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