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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지킨다...관련 조례 개정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 모습 /하동군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 모습 /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30일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ARS 음성 안내 구체화, 민원 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 위법 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 민원 처리 담당자 소송비용 지원 등이다.

또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민원 통화·면담 중 폭언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녹화, 욕설·협박·성희롱 시 상담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폭언·폭행, 위험물 소지, 집기 파손 등 공무 방해 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동일 내용 민원 3회 이상 반복 제출 시 2회 이상 결과 통지 및 이후 접수된 민원 종결 처리 가능 등을 안내했다.

군은 민원창구에 안전 가림막,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실과 13개 읍면 민원실에서 경찰과의 합동 모의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대다수 정상 민원의 처리를 방해하고 민원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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