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여주시에 호우피해 우려 지역 사방사업지 지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붕괴지와 붕괴 우려지역 등의 지반을 안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도민권익위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여주시 한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해 여주시에 전달했다.
해당 민원인은 지난 2013년과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었던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일대의 사방사업이 중단됐다며 재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는 2014년 명품리 일대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마쳤고, 지난해부터 보수 공사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가 부동의해 보수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도민권익위는 이 지역에 직접 피해가 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집중호우 당시 여주시 전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고, 시설 일부가 오래된 점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재해 예방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민권익위는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없다면 사방지 지정과 함께 토지수용 등 여주시가 관계 법령을 적극 검토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 업무를 해야한다"고 의결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제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 보완과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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