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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 결정…내달 11일 공청회
물가·인건비 상승 등 업계 경영수지 악화로 조정 불가피
The 경기패스 혜택 확대…60회 초과 이용 시 전액 환급 등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7월 11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서울·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물가 및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에도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중앙정부 기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신중히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지난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가 약 1700억 원에 이른 데다, 오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가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청회 이후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올해 하반기 요금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한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 환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도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기존 환급 혜택(20~53%)에 더해 월 60회를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기존 혜택은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다자녀가구 30~50%)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월 6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분 전액에 대해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초과분 이용액에 대해선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일종의 정기권 장점을 더한 통합형 교통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조정폭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경기도민 140만 명이 이용 중인 'The 경기패스' 혜택 강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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