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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드론 단속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물차량의 중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물차량의 중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경남경찰청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오는 30일부터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물차량의 중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교통사고가 잦은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갓길 통행·안전띠·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180건 중 화물차의 비중은 38.33%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58건의 사고 중 화물차 사고는 전체 39.65%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원호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해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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