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양=김동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이하 광양경자청)은 부동산 실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현수막 설치와 중개업소 방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거래 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광양경자청에 방문해 실거래 신고도 가능하다. 30일을 초과해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경자청은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중개업소를 방문해 제도 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순천 신대 아파트 단지와 광양경자청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에 협조를 바란다"며 "매매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양경자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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