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이 26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에 대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의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의 도약을 향한 여정도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학력신장과 학생인권, 교권의 조화와 균형, AI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수업혁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며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도 20개 평가지표를 모두 달성하는 등 쉼 없이 치열하게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전북교육 가족들의 헌신, 응원해주신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 헌신과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아쉽고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저는 비록 물러나게 되었지만, 전북 교육 대전환은 계속돼야 한다"며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꽃피고, 지역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대학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평생 살아왔다"며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며 "그동안 성원해주신 교육가족, 도민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전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교육감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이모 교수 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발언해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폭력 행사 의혹을 부인하는 글을 여러번 올렸다.
1심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교수가 폭행 당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을 번복한 결과 검찰 구형 벌금 300만 원보다 높은 500만 원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재선거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유정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전북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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