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문 시행부터 전수조사로 위반 사항 바로잡을 것"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꽃게와 오징어 전국 최대 집산지로 오징어 축제도 열리는 충남 태안군 신진항의 일부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수산물판매처리장)이 전대나 양도 등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 행위는 330㎡(약 100평) 정도에 많게는 수억 원씩 거래된다.
26일 <더패트> 취재 결과, 전대 등 불법 행위 관리책임 기관인 태안군은 이런 내용조차 파악하질 못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바로잡고 불법 행위 퇴출 등 군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해양수산부)는 지난 1978년 '안흥(외)항 등 확충 공사(공유수면 매립)를 통한 태안군 관리계획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안흥(외)항(신진항) 어항시설을 조성했다.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분류해 1980년부터 기능시설에 대해 특히 수산물판매처리장을 어민들에게 시설 점사용을 통한 점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13개 항으로 된 '허가 조건'으로 계약,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어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가 목적이다.
문제의 신진항 내 수산물판매처리장 규모는 1만 911㎡다. 현재 이 면적은 10여 개 점포로 나뉘어 수산물 재처리나 포장 등 시설 기준 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수산물판매처리장의 시설 일부는 허가 조건과 달리 사인 간 불법 전대, 전전대 양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점사용 시설은 사유재산으로 전락이 돼 가족 간 또는 이웃 간 전대 또는 전전대 과정 등에서 마찰 등으로 소송까지 이른 사례도 있다. 군은 모르고 있다.
주민 A(67) 씨는 "전대 등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지 오래됐다"며 "수협 어판장에서 팔 수산물을 목 좋은 점포가 소매 행위도 해 우리들의 매출이 떨어지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군 '허가 조건' 13개 항은 면적이나 위치 변경과 어항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전대나 양도 행위, 허가 구역 외 자재 장비 및 기타 물품조차 보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또 허가 조건 위반, 공익상 현저한 지장, 조건과 관련한 민원 사항 발생 등 어항 관리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조건 변경 중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허가 조건은 군의 관리 부실로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무시되고 있다.
주민 B(68) 씨는 "허가된 부지 경계를 넘어 가설 건축물 설치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데도 특사경 권한이 있는 군은 위반 사항에 대해 지도 단속을 벌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관리 무방비 상태다"고 군을 비판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27일부터 공문 시행을 시작으로 신진항 어항시설 허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로 위반 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신진항은 서산수협 어판장이 있는 곳으로 서산수협의 중심항으로 충남 지역 최대 어시장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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