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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구속 만료 석방 때 조건 부과' 형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이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처럼 조건을 달고, 이를 어길 시 재구속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김기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해당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부과해 보석으로 석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피고인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을 요구하면 법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할 수밖에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가 그러했다.

김 전 장관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내란 주요 종사자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연이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증거인멸과 재판 지연에 대한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에도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건을 어길 시 동일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피의자를 최대 6개월까지 재구속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등 내란 관계자 접촉을 위해 직권 보석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고,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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