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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 '노인·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성남시 청사 전경. /성남시
성남시 청사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됐다.

이들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최대 2000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받는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차량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준 경우에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자기부담금 3만 원만 내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인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접수하면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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