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서 미기재·광고 부적정·과잉 대부 등 위법행위 확인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역 내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점검 기간은 10일, 점검 대상은 10% 확대했으며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 방식으로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 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 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다.
합동점검 결과 △소재 불명, 자진 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 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 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이 취해졌다.
특히 경기 고양시는 현장 점검 검사에 불응한 A 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경기 안양시도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 의무를 위반한 B 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도는 올해 상반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대부업 담당공무원 대상 현장 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도 점검단(금융감독원 파견 금융협력관 등)을 운영해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도민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로부터 불법·부당 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나 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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