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구례=김동언 기자] 전남 구례군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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