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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동지역 5ℓ 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변경
납부필증에서 전용봉투 사용으로 개선…7월 1일부터 시행

공주시청. /공주시
공주시청. /공주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동 지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했으나 이 방식은 악취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단독주택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5ℓ(리터) 이하로 소량 배출하는 경우 기존의 납부필증 부착 방식에서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 용기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납부필증 사용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량 배출 수요를 반영하여 3ℓ 전용봉투를 신규 제작하고,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용봉투는 △3ℓ 70원 △5ℓ 110원으로 가격이 책정됐으며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시내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배출 방법 변경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았던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보유 중인 납부필증은 소진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안광희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배출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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