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종선 대전시의회 의원(무서속, 유성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대전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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