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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 6000만 원 부과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지역 내 등록 차량 2만 891대에 대해 22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과 3월 중 연납을 신청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은행 계좌이체 금융기관 CD/ATM, 읍·면사무소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 방문 카드 납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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