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돼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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