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류 여부, 초과배출 행위,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

[더팩트ㅣ연천=양규원 기자] 경기 연천군이 오는 8월 29일까지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고의적 위반행위사업장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2개반, 4명의 점검인원으로 편성하고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단 방류 등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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