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피트 유효공간 확보, 배수로 정비 등 유실 방지 조치 이행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퇴비사 내·외부의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가축 분뇨 관리를 농가에 당부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전점검은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악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다. 축산 농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점검 사항을 내놨다.
첫번째는 퇴비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외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 선행이다. 장마철에는 퇴비사의 지붕, 축대 등이 노후하거나 손상된 구조물에서 누수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퇴비사 입구나 경사지에는 모래포대 등으로 턱을 높여 침수를 막고 배수로 정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는 돈사 피트 유효공간 확보, 배수로 정비 등 유실 방지 조치다. 집중호우 시에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려 가축분뇨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유효공간(30~50%)을 확보해 넘침을 방지하고 야외에 보관 중인 퇴비 적치물은 철거하거나 방수포나 비닐 덮개를 씌워 빗물 접촉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 및 축산 농가가 자체적으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할 계획이다. 또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원교육 등을 수행해 현장중심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안내한 사항의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환경·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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