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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호결연도시 주민 대상 관광지 요금 감면
7개 지역 317만 명 대상…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아산시청 청사 전경. /아산시
아산시청 청사 전경. /아산시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상호결연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지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시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결연도시 주민에게 아산시민과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관광지는 △곡교천야영장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 △장영실과학관 △외암민속마을 △영인산자연휴양림 △아산환경과학공원 생태곤충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유 시설인 △파라다이스스파도고 △아산스파비스도 이번 정책에 참여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아산시는 이번 시책을 통해 외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결연도시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상호결연도시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여주시 △경남 진주시 △전북 남원시 △전남 여수시로, 약 317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아산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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