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복수담당관제가 도입된다.
용인시는 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사례다.
개정안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명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분담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시의회는 단일담당관 체제다.
이 때문에 사무관 1명이 의정과 의사, 입법 지원 등을 모두 맡고 있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일 시장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조직 특례를 제안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의회에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의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영역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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