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연 120만 원 상당의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2일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는 1차로 다음 달 1만 명에게, 2차로 8월 1만 명에게 지급한다.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도는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 발생하면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뽑는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9일 도 누리집으로 발표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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