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설계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공모에서 교수 등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경기도 소재 설계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5명, 알선자 1명 등 8명에 대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설계업체 대표와 동업자는 지난 2021년 10월쯤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대학교수 A 씨 등 5명에게 고득점 채점 등 청탁의 대가로 모두 35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는 아파트 설계용역업체 선정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이들은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5명의 심사위원에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경남지역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설계업자가 아파트 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상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포착했다.
국토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LH의 '경쟁에 의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면 설계 공모 시 응모업체와 심사위원은 사전 접촉과 제출 설계안에 대한 사전 설명 등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업체-심사위원' 간 접촉을 원천 차단,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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