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경기도 "아동 돌봄 수당 신청하세요"…시범→정식사업 전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홍보물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아동 돌봄 수당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시범으로 이 사업을 했지만, 최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대상은 소득과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다.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 돌봄 조력자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로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하면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 등 14곳이다.

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해 지난해 4298명, 올해 상반기 5577명의 수당을 지급했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지난달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