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관리 비용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26일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도민권익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책임 소재 혼선을 일으키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 신청자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리 비용 부담 주체를 '소유자'로만 한정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도민권익위는 봤다.
수감,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소유자와 실제 반려동물 양육자가 다르면 반려마루의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따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도민권익위는 실질적 보호자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처럼 비용 부담 주체를 '소유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반려마루 이용료 감경 대상이 일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으로 정서적 안정을 얻어야 할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계층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생활 속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도 행정이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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